대구경북지방병무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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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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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
운영지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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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
2022-09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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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:
3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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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전기시설 정기검사
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
1. 관련 :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
2. 검사일 : 2022. 9. 3.
3. 검사대상
- 수변전설비 22.9kV/900kVA
- 비상용 예비전원(내연력발전) 380V/227kW
4. 검사기관: 한국전기안전공사
5. 검사결과: 합격
담당자 운영지원과 정현빈(053-607-6406)
1. 관련 :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
2. 검사일 : 2022. 9. 3.
3. 검사대상
- 수변전설비 22.9kV/900kVA
- 비상용 예비전원(내연력발전) 380V/227kW
4. 검사기관: 한국전기안전공사
5. 검사결과: 합격
담당자 운영지원과 정현빈(053-607-64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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